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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574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크레인을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이라는 상호의 간판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48 세), 피해자 F(49 세) 은 피고인 B가 고용한 인부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27. 10:25 경 수원시 영통구 G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B가 의뢰 받은 간판을 위 건물 4 층에 설치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운행하는 크레인 적재함에 피해자들을 태운 채로 간판 설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크레인 운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크레인의 양쪽 지지대를 충분하게 뻗어 크레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크레인 적재함에 안전모, 안전 고리 등 필수적인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작업자는 탑승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로서는 인부들에게 반드시 안전모, 안전 고리 등 필수적인 안전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크레인 적재함에 탑승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크레인의 좌측 지지대를 충분히 펼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을 크레인 적재함에 탑승시켜 크레인을 약 3 층 높이까지 작동시키고, 피고인 B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들 로 하여금 크레인 적재함에 탑승하여 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균형을 잃은 위 크레인이 좌측으로 쓰러지면서 크레인과 함께 추락하게 된 피해자 E로 하여금 경막하 출혈, 뇌간마비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종 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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