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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766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E은 F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F 주식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인수도, 기중기 운전 업무를 수급 받은 회사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소속 천장 크레인 조종기사로서 인천 동구 G에 있는 F 주식회사 내 L1 창고 5문 A 라인 선적 작업장의 천장 크레인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위 작업장에서 피고인 A에게 천장 크레인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4. 7. 20:00 경 위 작업장에서 천장 크레인의 자력을 이용하여 위 F에서 제작된 철재제품 (H-BEAM, 굵기 400mm ×200mm, 길이 10m) 을 피해자 H(60 세) 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피고인 B는 철재제품 상 차시 천장 크레인의 작동을 유도하는 작업을 각각 하고 있었다.

그런 데 당시 피해 자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상차된 철재제품에 안전핀을 끼우는 등 위 화물차 주변에 있었고 만일 이 때 천장 크레인을 작동할 경우 피해 자를 충격하거나 상차된 철재제품을 떨어뜨리는 등 사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신호에 따라 천장 크레인을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천장 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현장을 이탈하여 천장 크레인의 작동을 유도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위 화물차 주변에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비스듬히 적재된 철재제품을 바로 잡기 위해 천장 크레인을 작동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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