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4 2020가단2080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30.부터, 37,000...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30.부터, 37,000...
1. 청구의 기초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