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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0984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642,943원과 그 중 58,937,493원에 대하여는 2019. 3. 11.부터, 32,7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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