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20가단293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04,163원과 그 중 4,4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8.부터, 37,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04,163원과 그 중 4,4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8.부터, 37,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