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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8 2016가단27576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0.부터 2016. 12. 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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