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8 2016가단27576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0.부터 2016. 12. 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0.부터 2016. 12. 8.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