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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50777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153,528원과 그 중,

가. 394,328,388원에 대하여는 1998. 12.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공동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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