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17 2015가단4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가.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가.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