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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17 2015가단4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가.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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