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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52340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 및 부품의 입체 설계 프로그램인 D, E(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을 가진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ㆍ가전 사출금형 제작, 금형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 직원 F는 일자불상경 D 프로그램 2개, E 프로그램 1개의 복제물(이하 ‘이 사건 복제물’이라 한다)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된 프로그램인 사실을 알면서 임의로 피고 회사 컴퓨터에 설치하여 2018. 11. 6.까지 사용하였다.

다. 광주지방법원은 2019. 2. 15. ‘피고 C이 이 사건 복제물을 피고 회사 컴퓨터에 설치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위와 같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회사를 저작권법위반죄로 각 벌금 1,000,000원씩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회사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복제물을 피고 회사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저작권 침해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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