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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7 2019고정71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조명기구 및 전기제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부천시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 E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F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위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인 G과 공모하여 F 2013 프로그램 1개를 위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인 H, I, J와 공모하여 F 2014 프로그램 3개를 위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인 K와 공모하여 F 2015 프로그램 1개를 위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인 L과 공모하여 F 2016 프로그램 1개를 위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W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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