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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18가단3153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F은 각 원고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인 G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회사(C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유압밸브 및 유압기기 설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 F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다.

나. 피고 E, F은 각 2015. 8. 10.경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H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압축된 파일을 피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install)하여 실행하지는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 D을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라는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0. 26.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발견되었으나, 이 사건 프로그램은 압축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실행된 자료가 없고, 저작권법위반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취득한 자가 업무상 이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프로그램이 구동된 자료가 없다

'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 D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 D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기소처분 결정일인 2015. 10. 26.로부터 3년가량 지난 시점에 또다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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