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할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치킨집에 찾아온 E 등의 일행은 모두 5명으로 그 수가 적지 않았고, 자신들의 나이를 모두 20세라고 말하였으므로 일행 중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위 일행들은 1997년 내지 1998년 생으로 당시 나이가 만 16세 내지 17세에 불과했고, 현장사진(수사기록 8쪽) 및 E 등의 사진(참고자료)에 나타난 위 일행들의 외모, 옷차림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