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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2 2019고정10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4. 22:30경 위 음식점에서 D(여, 18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작성 각 자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업신고증 첨부), 영업신고증 사본 [피고인은 D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구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나이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등이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음에도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적어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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