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7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 14:3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여, 18세)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캔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현장사진 [1. 피고인은 당시 D의 외모, 이 사건 식당이 공장 구내식당인 점 등에 비추어 D이 청소년일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고, E, F, G가 피고인의 영업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D로 하여금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구입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구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나이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