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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노8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G의 일행 2명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G의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일행들이 모두 G과 친구관계라고 하고 상호간에도 반말을 하여 G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G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렵거나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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