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7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01:3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 교차로에서, 동래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29 세) 이 교통사고를 정리하던 중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이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 일단 인도로 올라오시라 ”라고 말하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는 뭔 데 이 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아, 씹할 놈 아, 경찰새끼 주제에, 니 소속이 어디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