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23:43 경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 역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 중이 던 택시기사의 ‘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자신을 깨우자 “ 니는 머 고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치며 위 C의 뺨을 한 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C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택시에서 내려 “ 니 좆대로 해라.
체포해 봐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C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위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 내지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