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2. 20:4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위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비흡연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를 꺼 달라고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손님 등 3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 니 내한테 뭐라
해 놓고 왜 거짓말 하노, 죽을래
개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2. 12. 21: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위 피씨방 종업원인 D 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때 피고인이 이전 휴대폰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손님으로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후 신분증을 두고 간 G 소유의 운전 면허증을 지갑 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출동 경찰관 전화 수사에 대한, 피의자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참고인 H 전화조사, 피의자 아버지 I 전화에 대한, 녹취 파일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