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4.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2016. 6. 14.’ 은 ‘2016. 8. 14.’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고쳐서 인정한다.
04:2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29 세 )에게 “ 휴식 중이라 운행을 하지 않는다” 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왜 출발을 안 하냐,
좆같은 새끼야” 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2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택시 시동을 꺼 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손님이 택시에 타더니 무작정 욕설을 한다’ 고 112에 신고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치안 센터 소속 경찰관 F, G에게 “D 이 욕설을 하면서 허리와 머리를 때렸다.
” 는 내용으로 구두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5:0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E 치안 센터에서 ‘D으로부터 허리와 머리를 폭행당하였다.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G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21. 21:02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에서 순경 I에게 “D에게 주먹으로 허리와 머리를 맞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