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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나722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1990. 1. 8.’을 ‘1990. 9. 11.’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원고들이 점유하는 이 사건 1, 2 토지의 각 침범부분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침범 부분이 일제강점기 당시 이미 도로로 이용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일부로써 대지로 이용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이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9890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5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토지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가 아닌 국유재산인 이 사건 1, 2 토지의 일부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시효기간 동안 이 사건 1, 2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제강점기인 1913. 5. 13.에 작성된 지적원도상 이 사건 인접토지의 모(母) 토지인 ‘I’ 대지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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