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5.10 2013노10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이고, 무고죄는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희망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이 2002. 1. 6.경 익산시 C에 있는 D모텔(이하 “D모텔”이라 한다)의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위 E으로부터 2,9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D모텔 건물에 대한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과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를 직접 작성하여 E에게 건네준 것이지 E이 위 서류들을 위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D모텔 1층 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E은 고소인 A가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가단4167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로서, 소송 진행 중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그 담보성격을 갖는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자 마음먹고,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한 후, 2011. 12. 15. 위 소송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2. 1. 16. 군산시 조촌동 880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원심 법정에서 "돈을 빌려준 2002.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