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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6 2013노33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고소인 F, 고소인의 종업원인 E, 세무사 I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이 고소인 F의 도장을 날인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E을 기망하여 고소인 명의의 사업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모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사업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를 교부받아 위 모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E에게 “그냥 확인만 하는 차원이고 아무 도장을 찍어도 문제가 없으니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계약서의 양수자 F의 이름 옆에 E이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업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세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세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세무사인 I에게 D모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부가세환급을 문의하였고 이에 I은 임대인인 피고인이 부가세환급을 받더라도 임차인에게 경제적 손해가 없다고 설명해주었는데, H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실수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서식이 아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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