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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7 2012고정51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 1층 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 E은 고소인 A가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가단4167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로서, 소송 진행 중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그 담보성격을 갖는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자 마음먹고,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모텔 건물에 대한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과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임의로 위조한 후, 2011. 12. 15. 위 소송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2. 1. 6.경 피고인이 위 D모텔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위 E으로부터 2,9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E에게 건네준 것이지 E이 위 서류들을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6. 군산시 조촌동 880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2,95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이 피고인을 강박하여 피고인이 2003. 1. 7.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F이 주소를 확인한다고 하여 백지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주었을 뿐 E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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