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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춘천시 D 아파트 106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의 요청으로 고소인 A은 2012. 11. 27. F 회사 G에게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기초 공사 대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 소인은 같은 해 11. 23. 고소인 명의의 도급 계약서를 위조한 후 공사대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위 공사를 H에게 하도급 주었다.

그 후 H이 2015. 9. 11.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소인과 G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소인은 도급 계약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를 감추기 위하여 고소인의 명의로 소송 대리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경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2015 가단 53875호 공사대금 청구소송( 이하 ‘ 이 사건 소송’ 이라 한다) 의 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은 후 E에게 소장 부본 등 서류를 교부하면서 소송의 진행을 위임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과 이 사건 소송 진행에 관하여 상의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 답변서, 준비 서면 등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고, 변호사 C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9.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각 소송 위임장, 각 위임장, 각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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