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09. 3.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2014. 10. 21.경 위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면서 C이 피고인에게 딸의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C이 피고인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긴 사실을 알고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C을 상대로 허위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C을 압박하여 다시 C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의 직원에게 의뢰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C이 고소인 A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 A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1) 2015. 6. 30.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에 있는 부산은행 사무실에서 부산 연제구 F아파트 102동 301호를 담보로 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부산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부산은행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으로부터 담보대출에 관한 진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직원과 채권최고액 226,800,000원으로 하는 담보대출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고소인 A으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을 입히고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2) 2015. 7. 15. 위 부산은행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담보대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