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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09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48,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오스트리아에서 피고에게 2005. 10. 24. 30,000유로(EUR), 2007. 3. 9. 46,828유로(EUR) 합계 76,828유로(EUR)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76,828유로(EUR)를 차용하면서 2009. 3. 9.경 이자와 함께 100,000유로(EUR)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2016. 9. 2.) 현재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은 '1유로 = 1,252.78원'(최초고시 기준)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6,828유로(EUR)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위 차용금 96,248,581원(= 차용금 76,828유로 × 기준환율 1,252.78원, 소수점 이하 버림)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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