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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575872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438,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합중국 통화 534,241달러(이하 ‘달러’는 미합중국 통화 달러를 의미한다)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5. 11. 20. 기준 환율 1,154원/1달러를 적용하여 합계 616,514,114원[= 534,241달러 × 1,154원/1달러]의 지급을 구한다.

나.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 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다.

이 사건 변론종결 전날인 2016. 10. 27. 기준 환율(최종 매매기준율)이 1,144.5원/1달러인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11,438,824원[= 534,241달러 × 1,144.5원/1달러, 원 미만 절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16.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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