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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합5159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599,878,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6. 6. 8.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일부 기각하는 부분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에 대하여 미합중국 통화 528,527.31 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3. 24. 기준 환율 1,166.30원 / 1달러를 적용하여 합계 616,421,401원[= 528,527.31 달러 × 1,166.30원 / 1달러]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는 미합중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고,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묵시적으로 선택하였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3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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