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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9. 23;1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향하는 2520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C, E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 및 목격자 E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C과 목격자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 및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팔짱을 낀 상태에서 상체는 떨어져 있으면서 하체(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은 키 17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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