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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8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6. 19. 23:1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향하는 2520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9세)이 피해자 C를 추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목덜미를 붙잡아서 강하게 끌어당기고,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양쪽 팔을 붙잡고 강하게 끌어당기고, 왼쪽 손바닥으로 목덜미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

1. CCTV 영상 CD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C, E의 각 수사 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에 대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또한 당시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 중 E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이는 소극적 저항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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