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1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2. 19. 06: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6호선 D역사 안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위 공중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4. 25. 19: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5호선 F역 부근을 종로 3가 방면에서부터 D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여, 29세)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오른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대고 지그시 눌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3757]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4. 6. 06:4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5호선 F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H(여, 23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채 약 1, 2분가량 비비듯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용의자특정,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