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5900] 피고인은 2019. 9. 3. 23:1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인천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엉덩이에 3-4회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고단6439] 피고인은 2019. 7. 5. 23:23경부터 같은 날 23:27경 서울시 소재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역곡역간 구간을 운행 중인 전동차 6번 객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하체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및 체포 건), 수사보고(목격자 범행장면 촬영 건),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5부 및 개인별수용현황 등 [2019고단6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동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