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를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