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전 110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망 E은 1965. 6. 13. 서귀포시 F 전 2654㎡(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9.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이 1991.경 사망하자 원고가 망 E 소유의 위 토지를 상속하였다.
나. 망 E은 이 사건 원고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전 1107㎡ 중 선내 ‘나’부분(이하 위 1107㎡를 ‘이 사건 토지‘로, 위 선내 ’나‘부분을 ‘이 사건 토지 중 나 부분‘이라 한다)에 식재된 감귤나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나 부분을 점유하여 왔고, 원고 역시 E 사망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나 부분에 식재된 감귤나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나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이 1990. 4.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이 2004. 11.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가 2005. 5.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C는 2013. 3.경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3551호로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5. 20.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송달받고 2013. 6. 4. 아들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뒤 2013. 6. 17. 위 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 B은 2013. 6.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나 부분을 위 G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0.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