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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2379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영상 및 감정인 M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5. 2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K 대 784㎡(이하 ‘N’라 한다), L 대 150㎡(이하 ‘O’라 하고, 위 K토지와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4.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의 각 토지에 인접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P 대 815㎡ 지상에는 1994.경 건축된 Q오피스텔 건물(이하 ‘Q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있는데,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Q오피스텔의 각 호실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다.

다. 원고는 2014. 9. 15.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공사에 착수한 한편 2014. 9. 17. 소외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9. 1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Q오피스텔의 일부 화단, 화단경계벽, 계단은 N 중 별지3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기재 나 부분 15㎡, 원고 L 토지 중 별지3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기재 라 부분 2㎡를 각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고, 위 화단에는 수목도 식재되어 있다

(이하 위 화단, 화단경계벽, 계단, 수목을 포괄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물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침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침범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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