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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01 2016가단688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377㎡에 관하여 1988. 12. 3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4. 1. 30. 서귀포시 D 과수원 4,42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0. 12. 2. ① D 과수원 2,464㎡, ② E 과수원 1,579㎡(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10,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③ C 과수원 377㎡(별지 도면 표시 7, 8, 14, 12, 11,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로 각 분할되었고, ②토지는 2016. 3. 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되었으며, 피고는 보상금으로 416,856,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망 F의 아들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망 F은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1968. 10.경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0, 9, 8, 14, 12, 11, 7, 1을 순차 연결한 선내 ㉯, ㉰ 부분 867㎡(②토지의 일부 490㎡ 및 ③토지 37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피고는 나머지 분할 전 토지만을 F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F이 1971. 1. 6. 사망하자,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68년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들어서 이 사건 토지와 피고로부터 임차한 나머지 분할 전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바나나 또는 밀감을 키워왔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1968년부터 20년이 경과한 1988. 12.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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