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망 E은 1965. 6. 13. 서귀포시 F 전 2654㎡에 관하여 1949.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이 1991.경 사망하자 원고가 망 E 소유의 위 토지를 상속하였으며, 원고 소유의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하여 있다.
나. 망 E은 그 소유의 서귀포시 F 전 2654㎡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나’부분에 식재된 감귤나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나’부분을 점유하여 왔고, 원고 역시 E 사망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나’부분에 식재된 감귤나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나’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G이 1990. 4. 16.경 1990. 3.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이 2004. 11. 22.경 2004. 9.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이 2005. 5. 6.경 2005. 5.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2013. 3.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3551호로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5. 20.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송달받고 2013. 6. 4. 아들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뒤 2013. 6. 17. 위 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 B은 2013. 6.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나’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나’부분에 관하여 시효취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