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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08 2017가단586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특별자치도 C 전 4117㎡ 지상 별지 3 도면 19, 22, 23, 24, 25, 15, 16,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C 전 411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는 1958년경 피고의 부친 망 D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7. 3. 5.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토지와 인접한 서귀포시 E 전 387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8. 10. 원고의 형 F 앞으로 1978.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97. 1. 4. G 앞으로 1996.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2003. 6. 9. G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2004. 1. 14. 원고 앞으로 2003. 12. 31.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토지 및 원고 토지와 인접하여 서귀포시 H 전 3137㎡ 가 있는데, 위 토지는 원고의 처 I가 1981. 12. 2.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원고의 자녀인 J에게 증여하여 2014. 11. 18.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토지를 ‘원고 자녀 토지’라 한다). 라.

원고

토지 및 원고 자녀 토지(이하 ‘원고측 토지’라 한다)는 맹지로서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1979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피고 토지 중 별지 2 도면 12, 13, 14, 20, 2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1㎡(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원고측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통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은 그 양쪽 끝 부분에 돌담이 쌓여져 나머지 피고 토지와 구분되어 있어 통행로로 이용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6.경 통행로 부분을 경작하기 위하여 돌담을 허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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