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 사이로 교제하던 피해자 C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반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0. 경부터 2016. 4. 2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빌라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전신사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자세히 찍은 사진 등 총 10여 장의 사진과 “ 국산” 이라고 위 사진을 묘사하는 글을 피고 인의 고등학교 동창 7명이 이용하는 E 단체 채팅 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올려 반포하고, 위 피해자를 비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메시지 내역, 단체 E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촬영 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 간 중한 전과도 없다.
촬영 물의 내용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