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10: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호텔’ 312호에서 즉석만 남으로 만난 피해자 D( 여, 23세) 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로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전신 및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E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피고인의 친구들 약 37명에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의 자가 촬영, 반포한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촬영 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육군제 5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폭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에 대하여 이미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화방에 반포까지 하였고, 현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