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5. 19:00 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7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켜 놓은 치킨을 먹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팔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7. 17: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목욕 후 팬티만 입고 나온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 자며 팬티를 벗으라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눈을 치켜뜨고 ‘ 혼자만 볼 테니 팬티를 벗어 라’ 고 종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포즈를 취하라고 하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그 사진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치킨 집 사장,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 조서( 제 2회)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E 단체 방 참여자 F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물 반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