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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7 2017고단426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가출한 피해자 B( 여, 20세) 과 며칠간 동거하면서 사귀었던 사이 인바, 2016. 10. 5. 12:19 경 부산 수영구 C,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13명이 참여한 그룹 채팅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그룹 채팅에 참여한 13명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전송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 테일 즈 런 너 게임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하는 문화 상품권 2만원을 보내

달라’ 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후, ’2 탄 사진이 뭐냐

면, 너가 거울 앞에서 얼굴부터 다리까지 다 벗고 있는 사진이야 2 탄은 하반신도 나오지, B 아 지금 4시 43분이다.

6시까지 안 보내면 2 탄 시작이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2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코드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사진 등, D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혐의사실 관련 사건 관련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촬영 물 반포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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