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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5노4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A과 물품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4. 3.경에는 이 사건 계약이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몰랐고, 피고인은 A의 보조금 편취 및 보조금 부정수령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공모의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원심공동피고인 A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A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중 7,000만 원을 돌려주고,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은 2014년 8월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자부담금 중 7,0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L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하여 되돌려 주었으며 실제 투입된 설비비용은 7,450만 원임에도, 마치 자부담금 전액을 주식회사 J에 지급하여 먼저 집행한 것처럼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및 공급가액 146,75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충주시의 담당직원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 보조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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