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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17 2015고단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충주시 H에 있는 식품가공업소인 I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식품공장 자동화기계 제조 및 설비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식품용 포장기계를 제작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영업이사이다.

2014년도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및 농가 소득증대 등 농촌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피해자 충주시에서는 위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산물 제공가공 업체에게 전체 사업비 중 70%(국비 50%, 지방비 2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 중 30%를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년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A과 크런치 바 가공라인 기계설비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 A이 부담해야할 자부담금 중 7,000만 원을 돌려주고,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8월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에서, 사실은 A으로부터 자부담금 중 7,00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L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하여 되돌려 주었으며 실제 투입된 설비비용은 7,450만 원임에도, 마치 자부담금 전액을 J에 지급하여 먼저 집행한 것처럼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및 공급가액 146,750,000원으로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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