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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R 비로전 보수공사(이하 ‘보조금 지급 대상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그에 필수적이었던 옹벽 설치공사, 헬기 운송비, 인부 인건비, 식비 등으로 실제로 자부담의무 금액인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였다.

다만, 원심 공동피고인이자 공사업자인 A이 업계의 관행이라며 권유하는 바에 따라 편의상 A으로부터 4,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P 주식회사에게 송금하기로 하고, 위 입금내역이 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자부담금 상당액에 대한 증빙을 현출하게 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보조금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통사찰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사찰이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율 80%(국비 40%, 도비 20%, 지방비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R의 주지로, 공사업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A과 전통사찰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다만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한 자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A이 피고인의 계좌로 자부담금을 미리 입금시켜 주어 자부담금 지급 능력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한 뒤, 보조금 지급 결정이 되면 다시 이를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3. 6.경 보은군청에서,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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