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산물을 이용한 민속주 등의 음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E 영농조합법인(현재 명칭 F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음료포장기계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G의 운영자이다.
피해자 충주시에서는 ‘H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E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여 전체 사업비 중 70%(국비 50%, 지방비 2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30%에 해당하는 자부담 부분을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증류주약주 생산시설 기계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이 부담하여야할 자부담금 전액을 환급받고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7월말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에서, 사실 피고인 A은 자부담금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며 실제 투입된 설비비용은 2억 8,000만 원임에도, 마치 자부담금 전액을 보조사업에 실제 집행한 것처럼 입금증, 통장사본과 4억 원으로 과다 계상된 허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피해자 충주시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경 보조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