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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8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5. 08:20경 중앙선 F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등을 마주대고 자신의 오른손을 뒤로 돌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약 2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1. 08: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중앙선 왕십리역 방면인 F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 전동차에 승차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잠복근무 및 CCTV 열람 등 피의자특정관련 수사, 피해자 통화보고)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매우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유사범죄로 입건된(공소기각)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존에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시간을 상향조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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