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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08:42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2089 지하철 2호 선 사당 역에서 서초 역 구간 사이를 진행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 여, 가명) 의 뒤에 선 후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가명) 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단속 경위 및 피해자 피해 진술 확인) 성 추행 범행 영상, C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하철에서 인파에 밀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과 성기 부분에 맞닿은 것일 뿐이고, 그로부터 30초 정도 후에 피해자가 엉덩이 부분을 앞으로 뺀 후로는 접촉이 없었으므로,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정에의 출석을 감수 하면서까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28세의 여성으로서 타인과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고의 적인 추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하체가 밀착된 느낌을 받고 지하철이 붐비는 상황 때문일 가능성을 생각하여 스스로 엉덩이를 앞으로 내밀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피고인의 하체와 떨어지게 되었는데도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이 하체를 밀착시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지하철 전동차 안의 상황, 목격자인 경찰관 D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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