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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5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08:1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20세, 여)의 등 뒤에 몸을 바짝 붙여 다리를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후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다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약 5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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