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6164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9...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 13.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31.부터 2013. 3. 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4. 7. 피고 C에게, 2014. 5. 12. 피고 B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제6조 제1항), 위와 같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일인 2013. 3. 3. 이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의사표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및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 모두에게 송달된 2014. 5. 12.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8. 13.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arrow